▲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지난해 1천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최근 1천억원대를 넘어서고,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천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신고액은 2017년 780억원, 2018년 970억원에서 2019년 1천217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최근 5년간 평균 1천2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임금체불 신고 노동자 27만5천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천155명으로 약 10%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체 노동자 중 4% 정도가 이주노동자란 점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짚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숙식비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식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사용사가 사업장변경 동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을 막고 구제할 방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요원하고 사업주 처벌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개인이 소유한 비법인기업·5명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간이대지급금 지급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체불 진정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있다”며 “권리도 없고 체불임금 예방과 근절, 구제대책도 부실한데 이주노동자 유입만 늘어나면 체불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