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4월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를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하고, 납부액수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반환해준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다.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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