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이익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던 만도공조노조(지회장 유희용)가 19일 회사측과 임시노사협의회를 갖고 특별성과급 지급과 일용직운용 방안에 대해 합의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조의 순이익분배요구에 대해 특별성과급으로 정률상여금 지급기준의 150%와 일시금 130만원을 오는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용직 인력운용 방안과 관련 △ 일용직을 상하반기 각각 3개월 범위 운영 △ 일용직운용기간 종료후 운용인원과 기간을 년평균으로 상정하여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 노조쟁의행위시 일용직 현장투입 않는다 △ 일용직 채용으로 인한 정규직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했다.

만조공조노조는 지난해 딤채, 에어컨 등을 판매해 순수익이 585억원에 이르자 노동자에게 일정정도 특별성과급을 분배해야 한다며 순수익에 대해 노동자와 주주와 재투자 비용으로 3:3:4분배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잔업과 특근거부투쟁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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