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내 은행이 국적만을 이유로 이란인과의 거래를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란인 A씨가 새마을금고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이란 국적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아내인 B씨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국가 고객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FATF는 2011년부터 이란을 고위험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새마을금고에 부여된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면 경영의 자유에 대한 큰 폭의 제한이 허용되며,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신용도와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는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당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전달·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는 이런 내용을 각 금고에 알리고, 교육·자문·감독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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