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 이상을 상대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및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67.9%는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15일 이상(12.1%), 6일 이상~9일 미만(6.8%), 9일 이상~12일 미만(6.8%)이 뒤를 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해 보면 10명 중 6명(59.8%)이 2023년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썼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6일 미만 연차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37.8%임을 감안하면, 5명 미만 사업장의 응답이 30%포인트 높은 셈이다.

5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 중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21.1%)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차 사용이 그 외 사업장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나타난다.

장종수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며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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