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 병원 등을 운영하는 연세의료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이유로 간호사를 비롯한 일반직 대상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한 달을 넘기면서 연세의료원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서 경영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

단체교섭 땐 안식휴가 확대 반대하더니
병원측 ‘무급휴가 → 안식휴가’ 둔갑 꼼수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의료원은 전날인 21일 직원 공지를 통해 ‘일반직 안식휴가(무급휴가) 한시 확대 운영 안내’를 발송하고 근속 1년 이상 간호사 등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달(4주) 무급휴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주일(7일) 단위로 4회 사용 할 수 있고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선택한다. 이 제도는 비상경영체제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연세의료원은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에 따라 병상가동 등이 감소했다며 14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간호사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세브란스병원노조는 “명칭으로 장난치는 저급한 수준이 민망할 정도”라며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안식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인데 무급휴가의 불이익함은 숨기고 마치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제도인 것처럼 안식휴가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모든 교직원이 무급휴가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며, 강제할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연금과 임금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불이익 처우시 구제방안이 이는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깜깜이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10년·20년 차 간호사를 한 달 무급으로 쉴 수 있게 하는 안식휴가제도를 두고 있다. 노조는 단협상 제도 확대 적용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체교섭 중 5년 차에게도 확대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묵살했던 게 사용자쪽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첫날 일부 부서 독려에, 노조 “고발” 경고

노조는 일부 부서에서 시행 첫날인 21일 무급휴가를 독려하는 행태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의 문제제기 이후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다. 노조는 “무급휴가를 지시·강제하거나 압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가는 자율이 전제”라며 “단 한 명에게라도 강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쪽은 연세의료원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에서 시작돼 교수 집단 사직까지 의료계는 병들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 비상경영체제 등 경영 현황을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찾을 의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연세의료원은) 이런 교직원들의 뒤통수를 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연세의료원에 앞서 이미 다른 병원들도 무급휴가를 활용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동아대병원·울산대병원·아산병원·고려대병원 등이 무급휴가를 시행했거나 할 계획이다. 법률상 사용자쪽 사유에 따른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무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것이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무급휴가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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