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식품·화학 전문기업 삼양사가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섬식품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양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양사가 일방적으로 동의하라고 제시한 동의서에는 개인소유 스마트폰도 업무에 활용되면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동의하지 않을시 근로계약이나 사내전산망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압박한다”고 밝혔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노조 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는 사측이 사내 온라인 교육 도중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진행해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교육을 분리했지만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여도 임직원이 생성·발신·수신·접근·저장한 파일문서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사내전산시스템 사용이 불가 혹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도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협의를 통해 문구 수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지금이라도 문구 수정을 위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 맞는지, 동의 절차는 자유롭게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 지주회사 삼양홀딩스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문항이나 범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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