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틀버스노조

통학차량 노동자들이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중간착취 근절과 통학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공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셔틀버스노조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버스 차량이 필요한 시설이나 학부모가 상담할 곳이 전혀 없고 차량을 제공하려는 통학차량 노동자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어 중간소개업자에게 소개비조로 건당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이 넘는 돈을 중간착취 당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공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노동자 간 직접계약 아닌 중개계약

교육기관 통학을 지원하는 통학차량은 교육기관 소속이 아니라 대부분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 소유로, 일종의 지입차다. 지입차주인 통학차량 노동자는 교육기관과 직접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비를 내고 고용된다. 곳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2015년 설립한 노조는 줄곧 노동자 고용 안정과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했고 2017년께 시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노조는 “2017년 1월부터 서울시와 통학버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행했고 같은해 7월 서울시의회 하반기 추경 심의에서 셔틀버스 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준비사업 예산 4천만원도 의결했다”며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서울시에 현재까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도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보호차량은 전국적으로 15만대이지만, 노조 추산은 30만대로 배가 많다. 정부가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13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수송차량은 노랑도색과 안전장치 설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자가용 유상운송이 허용된 어린이통학버스 대부분 개별차주 소유차량이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는지, 차주기사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차 경유차 이용 금지 “친환경차 전환 지원해야”

친환경차 전환도 문제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만대 모두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입차로 운영되는 특성상 이런 교체비용을 통학차량 노동자가 전부 감당해야 한다. 노조는 “어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전환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런 요구를 모아 지난해 11월23일부터 서울시청 동편에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와 전기통학차량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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