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금속노조가 지난 20일 노조 주최 집회에서 서울 도심 행진 중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부상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허락된 장소까지 행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토끼몰이하듯 조합원을 뒤쫓는 등 경찰력 행사로 갈비뼈가 골절된 조합원 포함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20일 연행된 조합원 14명은 이날 오후 전원 석방됐다.

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주최측 추산 4천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를 이유로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더 이상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갈비뼈 5개가 골절됐다.

노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집회 허용 범위보다도 더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 6일 숭례문에서 남영역을 거쳐 솔밭어린이공원→용산소방서→신용산역 3번 출구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경찰청은 11일 “행진은 솔밭어린이공원까지 가능하며 이후 구간 행진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노조는 20일 오후 3시55분께 남영삼거리를 지나 한진중공업본사 부근에서 차로로 진입해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려 했다. 그런데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경찰이 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행진도 막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면)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해야 하는데 11일에야 부분금지통고를 했다”며 “경찰은 (행진 방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낚아채 연행하고 종결·해산 선언 이후에도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50여차례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집회 신고 그대로 인용한 것은 10건도 채 되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인용한 것도 30여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앞 집회와 시위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경찰은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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