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확인됐다.

21일 샛별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0일 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의 초심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A씨는 주한미군 사병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엘도라도 군산지점에서 서빙·캐셔 업무를 하다 해고당했다. 사측은 경쟁입찰에서 차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위탁계약 만료일과 동시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새 용역업체인 갑진개발㈜은 A씨 포함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를 고용승계했고, 6명을 추가 채용했다.

A씨는 명시적으로 새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 승계 관행이 형성됐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그동안 노동자 대부분은 수탁업체 변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업체 소속 노동자 대부분을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하는 관행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지노위의 판정이 옳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판정을 토대로 전국 미군기지 용역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이라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명시적인 조항 없이도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한 이번 판정은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싸움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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