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1일 파업에 들어갔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파업을 중단했다. 한국알콜산업이 고공농성·파업 등을 한 한국알콜지회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다.

화물연대본부 한국알콜지회와 운송사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지회는 지난달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원청인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굴뚝에서 2주간 고공농성을 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조합원에게만 배차정지 처분을 내려 노조를 탄압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었다.

이날 운송사와 지회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원청인 한국알콜산업이 파업이나 고공농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회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운송사들은 파업 참가 수위에 따라 지회 조합원들을 선별채용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울산의 화물노동자 2천500명도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