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근무평가·성과평가에서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국민생각함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했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시 우대하게 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기간도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과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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