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월14일자 노동면에 “인건비 손에 쥔 의회,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단협 문구 지워라’”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회가 인건비를 손에 쥐고 경기도교육연구원 단체협약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체협약 체결은 경기도의회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재량근로제 등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교육청 종합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해 연구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가 자발적·평화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입장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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