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긴급 개입 신청에 신청 주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26명의 전공의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 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29호 협약은 협약 비준국이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전공의협의회가 ILO에 개입 요청한 직후 노동부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의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ILO 사무국은 전공의협의회가 개입을 요청할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개입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노사단체다. ILO의 이번 판단은 전공의협의회를 노동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022년 12월 내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해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 정부에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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