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을 확대해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완화한다.

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9일까지다.

현재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중 20시간을 줄이면 주당 5시간에 해당하는 단축 노동에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나머지 15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주당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10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고 제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는데, “자영업자의 임심·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이라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사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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