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는 18일 2개월만에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근로감독심의위(가칭) 또는 근로감독정책심의위(가칭)를 구성해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분과위를 통해 근로감독강화 방안으로 '근로감독심의위' 구성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주요하게 제시한바 있다. 특히 근로감독심의위를 통해 노사대표 참여 하에 근로감독개선을 도모해 법 위반 예방효과를 높이고 비정규직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이와 관련 노동계는 근로감독심의위 기능이 연간 근로감독계획수립, 분기별 근로감독사항 보고, 근로감독개선, 명예근로감독관 운영계획 수립 등에 걸쳐 가능하되, 노동부에서 우려하는 직접 감독권 행사는 없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

반면 재계와 정부측은 "근로감독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근로감독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크게 반대하고 나서자 노동계의 반발로 비정규특위 자체가 중단된바 있지만, 18일 노동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정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논의가 공식화됐다. 노동부는 현재까지는 명예상담원제도와 기능중복 우려, 근로감독계획수립시 노사정위 노사의견 반영 등의 대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심의위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비정규특위 전체회의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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