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만년 최저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공적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비스연맹·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5~14일 돌봄노동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임금수준·노동환경 등에 대해 온라인조사를 벌였다. 직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39.9%), 노인생활지원사(30.9%), 시설 요양보호사(16.4%), 장애인활동지원사(5.8%), 재가방문 요양보호사(3.7%), 보육 대체교사(3.4%)다. 응답자 97.4%가 여성으로 압도적이었다. 50대가 58.4%, 60대 이상이 33.1%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평균시급은 1만3천278원이었다. 한 달 급여(171만9천원)를 월평균 근무일수(21.0일)와 일평균 근무시간(6.2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최저임금(9천620원)을 웃돌지만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돼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란 설명이다.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법정수당 수령 여부에 따라 직종별로 시급에 차이는 있었다”며 “돌봄노동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같은 직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이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보낸 인건비가 그대로 반영된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는 공통적이다. 응답자들이 현 직업에서 일한 평균 총경력은 6.3년이다. 현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했다는 응답이 14.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근속이 임금에 반영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장기근속장려금이 제도화된 요양보호사도 시설은 44.5%, 재가는 24.3%만 수령한다고 답했다.

각종 복리후생 비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크다. 명절상여금·식대 등 직무에 관계없는 복리후생비가 직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됐다. 또 모든 직종이 방문노동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교통비 지급 여부가 직종마다 달라졌다. 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기도 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임금요구안이 마련됐다.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의 130%로 설정했다. 근속 연수를 5단계로 나눠 기본급에 반영토록 해 임금을 월평균 280만~290만원대로 계산했다. 여기에 교육공무직과 같이 명절상여금 연간 140만원을 더했다. 교통비와 통신비를 재가방문 필수 업무경비로 정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 비용 증가를 우려해 돌봄 분야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과 돌봄종사자의 충분한 임금 보장이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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