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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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갈등에, 세무서의 탁상행정까지 더해져  집단 해고 위기에 몰린 아파트노동자들이 거리에 섰다

민주일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노원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세무서가 행정적 절차와 법원 판결을 핑계로 계속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거부해 아파트 수천 가구의 평안을 위협하고 수십 명의 고령 아파트노동자 생계가 위협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입주자대표가 현 입주자대표 선출에 문제를 제기했고 노원세무서가 대표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아파트 관리비가 14개월째 지급되지 않아 경비 용역업체도 한계상황에 놓였고 노동자도 임금체불을 넘어 집단해고를 걱정하는 지경에 놓였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아파트 한 동의 난방이 지난 겨울 작동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 입주자대표, 상습적 관리비 지급 지연

배경은 입주자대표회의 내분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로, 노조 노원구아파트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었다고 한다. 노조는 “전 입주자대표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지급을 상습적으로 보류해 2021년 10월~12월, 2022년 1월~3월, 2022년 6월 3차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관리비 입금이 지연되면서 안전점검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출 뻔 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그간의 임금체불 등은 관리비를 받지 못한 용역사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소됐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해 새 입주자대표를 뽑았지만 전 입주자대표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노조는 이후 14개월째 아파트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경비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만 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용역업체는 철수 또는 도산을 검토 중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분쟁 마무리에도 버티는 노원세무서

노동자들은 책임을 노원세무서에 돌렸다. 이미 지난해 11월9일 서울중앙지법이 전 입주자대표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같은해 12월9일 서울고법이 항고를 기각했음에도 노원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입주자대표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청 수리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역시 지난달 27일 각하됐지만 노원세무서는 불복 제소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노원세무서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통지문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인(전 입주자대표)의 불복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등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분쟁·소송 진행으로 인해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 통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노원세무서 몽니로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며, 용역업체는 어떻게 버티고 주민은 온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또 기다려야 하느냐”며 “노원세무서는 당장 노원구 상계 14단지 아파트 사업자 대표 변경 정정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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