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으로 발의된 회계공시 거부 안건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방침을 사업계획에 추가해 달라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는 탄압과 통제”라며 “민주노총과 모든 가맹·산하 노동조합은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투쟁성의 정신에 따라 회계공시를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24일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수용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수정안을 두고 현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오갔다. 반대 의견을 밝힌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들이 보기에 명분이 약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비난에 세액공제라는 실질적 손해까지 더해지면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작은 손해를 감내하지 못하고 이 싸움을 피한다면 민주노조 깃발이 더 이상 설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며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모든 노동자가 함께 어깨 겯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대의원 1천2명 중 493명이 찬성해 재적 과반인 502명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조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개별노조, 총연맹, 산별노조는 정부가 만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개별노조 또는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된 조합원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또 다른 수정안인 6월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안도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수정안에는 “올해 사업계획에 6월 중순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 대의원 1천2명 중 315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