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행장 김정태)이 최근 국민은행노조 김병환 위원장 등 57명을 대상으로 광고금지 증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전산시스템 선정과정에서 촉발된 노사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 국민은행노조 김병환 위원장 등 노조간부가 은행임원의 명예훼손 금지 등을 이유로 신문광고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는 △광고·인터넷·플랭카드 등을 통함 명예훼손 금지 △ 영업방해 금지 △ 전산센터 100m내 접근금지 및 진입금지 △ 전산통합 부당성 홍보 금지 등을 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마다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은행노조는 이에 대해 오는 22일 실시되는 통합 전산시스템 선정 공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전산시스템 선정과정에 대한 정식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 내용에 전산센터 접근 금지, 전산 통합 부당성 홍보 금지 등이 들어가는 등 노조활동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전산통합과정의 부당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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