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들도 모성보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로 귀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모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월2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30일 추가된 90일로 늘어났지만,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무원은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고쳐 공무원연금에서 적용받고 있고, 사립 초·중·고 교직원들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대 교직원 및 부속병원 직원들만 방치된 상태.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사학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재직 중 발생하는 수당보전적 급여는 연금에서 지급하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사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모성보호법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사립대 교직원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학연금 지급이 어렵다면 교육부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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