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의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대 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노조법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이 노동정책과 의제가 실종된 채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주요 정당은 총선 27일 전인 현재까지 정리된 노동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이 개최한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참가한 정당별 노동정책 담당자의 발표와 한국노총 공개질의서 정당별 답변을 살펴보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노총의 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양대 노총은 총선에서 노조법 개정이 의제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개정에 찬성하는 정당은 독려·압박해 22대 국회에서 행동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양대 노총 하청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이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지켜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사성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택배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더 나은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 간 교섭을 할 수 있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명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은 “무늬만 사장인 용역업체는 교섭하자 요구하면 ‘원청이 준 게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실질적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사라질 수 있고, 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계기로 노조법 개정을 주요 정당에 함께 요구하고, 그 입장을 총선 과정에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