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출처불명의 문서”라는 쿠팡의 해명과 달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쿠팡 본사 노동자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권영국)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준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김 국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이천의 ‘호법센터 HR 채용팀’에서 일했다.

김 국장은 “단기직 업무 교육을 받던 중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됐다”며 “해당 문서를 ‘사평(사원평정)’으로 불러왔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4일 “출처불명의 문서와 인사평가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해당 문서가 등록된 웹사이트는 쿠팡 본사가 관리하고 접근 권한도 쿠팡 본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던 문서”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쿠팡은 초기 이를 출처불명 문서라고 주장하다 마침내 정당한 인사평가라며 블랙리스트를 밝힌 단체와 변호사, 공익제보자들을 고소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송단을 꾸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쿠팡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이들은 80여명이다. 법률 대응은 최석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맡고 있다.

또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제기했다. 권익위에는 공익제보자와 조력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또한 쿠팡 본사가 위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쿠팡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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