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를 최대 3억원 지원한다. 단 임차보증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시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해 왔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시 드는 비용의 90%(최대 4억원)에 더해 보육교사 1명당 인건비 138만원,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물을 직접 짓지 않고, 건물을 임대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전 분기 집행된 월세를 다음 분기 첫째 달(4월·7월·10월·1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도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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