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해를 넘기고도 아직 해결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오는 27일까지 단일안을내놓기로 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24일 법외노조라도 출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조 도입의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와 전공련의 공무원 노조 관련 입장을 정리해본다.

[행자부] 지난 16일 총리실, 노동부,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는 등 의견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된 뒤에공무원 노조 도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고 노사정위에적극 참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행자부 인사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높였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측과 의견 조율을 위해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전국의 공직협 회장들을 초청, 워크숍을 갖고 바람직한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는 노조로 출범하겠다는 전공련과 입장차이가 크다.

행자부는 다수 국민들이 공무원 노조 도입에 대해 아직은 반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련의 희망처럼 노동3권을모두 보장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노조 명칭 사용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가 노사정위에서 의견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정쟁에 휩싸이지 않는 입법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이 지지하는 가운데 탄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내놓을 정부의 단일안도 지난 98년 노사정위에서정해진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보수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노조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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