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87곳 가운데 38곳이 하도급계약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지급보증액은 1천78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자진시정 조치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77곳과 상위 101~200위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긴급점검한 결과 38곳의 하도급계약 551건에서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을 실시했다.

건설업체 38곳에서 △담당자 과실 및 업무 미숙 △하도급대금 또는 공사기간 변경계약 체결 뒤 지급보증 미갱신 △발주자와 직불합의 미완료에도 직불합의 근거로 미보증 △공동도급현장 비주관사가 지급보증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건설사 자체 발주 공사 지급보증 미가입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이 지급보증하지 않은 규모는 1천788억원으로, 공정거래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에 신규 가입하라고 자진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이들 가운데 긴급점검 뒤 적발돼 자진시정한 30곳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고, 조사개시일(1월25일) 이전 시정한 업체 8곳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미처벌했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시공순위 20~40위권 8곳, 40~60위권 6곳, 60~80위권 7곳, 80~100위권 6곳, 100위 이상 3곳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 미체결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해 수급사업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보증 규정 위반업체의 명단은 위반사실 통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른 의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시공분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건설산업에서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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