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 A군에 사는 진정인은 지난해 8월 A군에서 운영하는 지정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업체를 통해 B읍에 게시를 신청했으나, A군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수막은 “임기 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을 걱정하는 군민들”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B읍이 A군에 이 내용의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인지 질의했고, A군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피진정인인 A군수는 B읍에 이 같은 심의 결과를 회신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런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A군수의 행위를 헌법 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A군수가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 사건 광고내용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A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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