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청년노동자가 다수 일하는 IT·플랫폼 기업 등 60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한 결과 77%(46곳)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20%(12개)는 법정한도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켰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만연하단 의미다.

노동부는 12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IT·플랫폼 기업과 같은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6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나 감독 청원이 제기된 사업장이다.

감독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휴게·휴일, 비정규직 차별 등 청년 노동권 침해사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60곳 중 46곳에서 3천162명의 노동자가 임금 14억2천300만원을 체불당했다. 이중 절반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7억6천만원)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4억9천만원에 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A사는 노동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101회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실 연장노동시간이 아닌 고정OT만 인정한 포괄임금제를 채택해 5천300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웹툰 엔터테이먼트 개발기업 B사는 노동자가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는 아예 입력할 수 없게 했고, 17차례 연장한도를 초과한 노동을 시켰다. 신규 게임 출시 등 중요한 업무 마감 기한을 앞두고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크런치 모드’도 여전했다.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는 신규 게임 런칭 시기에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7개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확인됐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D사의 상급자는 여자 직원에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와 같은 언어 성희롱을 했다. 미디어 플랫폼기업 E사의 경우 다수 관리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렀다. 상습적인 고성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두고 “더 내려가면 인사팀 면담”이라며 조롱하는 식이었다.

노동부는 이달 18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청년노동자 기초 노동질서와 정당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IT·게임·패스트푸드·인터넷 쇼핑·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과 같은 청년 다수 고용업종 중 30명 미만 기업 4천5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근로감독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나 보상휴가 서면합의 서류와 같은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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