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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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같은 모부성보호 취지를 담은 법안의 처리건수가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저출생 공약이 난무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모부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모두 220건이다. 이중 실제 개정된 법안은 7건(3.2%)이다. 복수의 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도 28건(12.7%)에 불과했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는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법률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1대 국회가 저출생 문제에 무심한 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야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3건이고, 15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근로기준법을 통한 모성친화적 노동환경 만들기에도 소홀했다.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30건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2건이다. 이 중 1건은 대안반영 폐기된 것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 강화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없지만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저출생 문제해결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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