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지난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10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총액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뜻한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노동자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전년도 보험료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료가 적절히 납부됐는지 살핀다.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이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단 건설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보수총액을 전자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에 신고한 2023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장조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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