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노조협의회

출판노동자들이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감독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의장 안명희)는 7일 오전 경기 파주 출판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서울과 파주 지역 출판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같은해 6월 출판사 재직·외주 노동자 설문조사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출판업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당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청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청원 이후 서울노동청은 시범적으로 2개 사업장(민음사·사회평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노조가 받은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결과 안내’ 내용을 보면 서울노동청은 민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시정지시를 했고 사회평론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안명희 의장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서울지역에 출판계를 대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는 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노동부는 전면적 근로감독 실시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울과 파주 지역 출판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법 위반사항 적발됐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외주노동까지 포괄해 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