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갈무리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상당 기간 일해 온 A씨는 B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A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A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노동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공제부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돼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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