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질병·부상,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발급 비용 등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를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서 평가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평가 대상자의 동의 하에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지시 근로능력 유무와 근거 법령만 기재할 뿐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조건을 부과하는 전제로서 수급권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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