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ㄱ제조업체는 주 5일제 근무 조건으로 월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구인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면접 후 채용한 직원에게 주 6일을 근무해야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처벌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4조3항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ㄱ제조업체 대표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6일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627개를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킨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ㄴ협동조합은 지난해 올린 채용공고 8건에서 구직자에게 혼인 유무·출신지역·신체적 조건을 수집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원자의 키·체중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을 수집하는 기업도 여전히 존재했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을 발급한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주도 있었다. 명백한 위법이다. 채용절차법 9조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어떤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워크넷에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구직자에게도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와 같은 구직시 주요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용어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거르게 한다.

민간취업포털을 향한 감시도 강화한다.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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