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정하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한헙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률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2월께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로 3년6개월간 병가와 휴직을 사용했다. 하지만 업무 복귀가 어렵자 2020년 8월 명예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았고, 이후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치료나 재활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평등권 침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병가와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은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휴업급여와 비교해도 차별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며 “공무원은 3년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고, 퇴직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일반 노동자에게 보장된 요양 휴업기간(2년)보다 긴 공무원의 휴직기간(5년)도 짚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등은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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