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배달의민족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할증수수료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할증이 적용돼야 할 기상상황인데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기상할증 배달료가 체불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7월 배달플랫폼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통해 우천·설천시 혹은 영하 5도 이하나 영상 33도 이상일 때 배달할 경우 건당 1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부는 기자회견 이후 노동청에 단협 위반 진정을 접수했다.

지부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기상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제보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할증이 적용됐다”며 “그런데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고객센터 제보를 통한 기상할증 적용도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에 걸쳐 기상할증 체불에 따른 보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일부에게만 지급된데다 보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어떤 지역과 어떤 시간대에 대한 보상인지 당사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우아한청년들측은 “기상청의 관측 정보가 라이더가 체감하는 기상조건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상황이 있어 새로운 자동적용 시스템과 기존 현장제보 적용을 병행해 누락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가 주장하는 ‘미적용 사례’ 관련해 회사는 그간 노조들(배달플랫폼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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