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안전보건업무 인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요 안전관리 인력이 대기업에 몰리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해서다.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기한을 연장한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도 확대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경우 작업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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