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담긴 문건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단의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직원인 A씨는 공단이 자신을 감사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했고, 감사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정인에 대한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고, 해당 문서를 비롯해 최근 3년 이내 공개로 설정된 일부 감사 문서도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 업무 담당자가 관련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감사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무엇보다 공단의 최근 3년 이내 감사 문서 일부도 공개처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문서 공개와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진정인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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