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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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5일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시도했으나 최종 불발됨에 따라 지난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약 16만곳이 추가로 법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명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미흡’(56%)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이 뒤따랐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5명 이상 50명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6일 중구를 시작으로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와 협력해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의 지원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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