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전 전기원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전압을 낮춰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보수하는 업무를 한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한전은 만 65세가 되는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말소하고 있다.

현행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은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을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자인 진정인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강도가 높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변전 전기원 자격이 말소됐다고 해도 일반 작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만 65세에 도달했다고 건강·능력 감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사고 발생 현황도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거나 더 많다고 할 수 없다”며 “보수교육 실시와 자격증 갱신 주기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년 세대의 노동과 소득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자격제도 운영시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나이를 사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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