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65세 계속고용제’ 법제화 등 고령사회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은 4일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고용체제는 고령사회 친화적이지 않다”며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어젠다’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우리 현실은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해 열악한 고령 노동시장에서 평균 15년 일하는 데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이 현행 60세 정년과도 맞지 않으며 고용보험 등 고령자 복지정책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65세까지는 계속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65세 계속고용제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65세 계속고용제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65세까지 재고용·근무연장제 △정년제 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65세 정년연장이나 65세 계속고용제로의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아울러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조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선택하도록 한다”며 “지금은 65세를 넘어 70세 계속고용제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 밖에 △AI법 보완·통과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 연장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 △녹색전환 위한 자원안보·순환경제 △개인과 지역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마을공동체수당 신설을 제시했다.

경실련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59세로 고정돼 있어 이후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5세로 확대하고 정년연장과 함께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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