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의 회계공시 거부 결정에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의 엄격한 적용이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미적용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조회계 공시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노조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장창열 위원장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서자”며 대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다음달 30일까지 전년도 결산결과를 노동포털(labor.moel.go.kr/pap)에 입력해야 한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은 지난해처럼 올해 1년간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정식 장관은 전체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회계 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천명 이상 노조는 회계공시를 전제로 조합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소득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가입·연맹 노조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라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주인은 조합원인에도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짓밟는 정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속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뜻에 따라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것”이라며 “국회를 우회한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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