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장에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하는 데도 임금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노동자는 채용·승진·임금·복리후생·고용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성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고용상 성차별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이익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40.6%가 동일 가치노동을 했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험 비율(21.8%)과 비교해 두 배가량 많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남성 월평균 임금과 비교한 여성의 임금총액은 64.7%다.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은 64.7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고용상 성차별은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승진·복리후생·고용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상 성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 모집과 채용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복수응답)이 27.4%, 교육·배치·승진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엇비슷하게 나왔다.

박은하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를 보면 입사부터 배치·업무 평가·임금 수준 결정·승진·퇴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는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