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앞으로 노동위원회 초심사건도 노동위원회 홈페이지(nlrc.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19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재심사건만 가능했다. 초심사건은 기존에 정부24 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사건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는 조정·차별시정·복수노조·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초심 신청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컴퓨터·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사건접수 및 처리에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전체 사건 90%)하게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늦었지만 더 효과적인 디지털노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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