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위원회 초심사건도 노동위원회 홈페이지(nlrc.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19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재심사건만 가능했다. 초심사건은 기존에 정부24 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사건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는 조정·차별시정·복수노조·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초심 신청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컴퓨터·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사건접수 및 처리에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전체 사건 90%)하게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늦었지만 더 효과적인 디지털노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충북교육청 ‘억지’ 징계/‘부당’ 해고 규탄 ‘뉴스’에
충북교육청 황당한 ‘해명’ 에 대한
[반론] 추가...
야근수당 600만원 착취...등...등 ▶노동 착취 및 괴롭힘...!
●충북 교육청 해고 사유 ??? : 없음 /
●징계권 남용 ??? : 사실
●비위 유형, 정도 과실 경중 평소 소행 ??? → 임금 착취 갑질/괴롭힘 당함! ▶그 신고에 보복성 감사실 감사 마녀사냥 후 중징계 및 해고
●근무 성적 등 모두 참작 ??? (갑질 관리자 의 근거 없는 갑질 평정 / 학생 학부모 99% 매우 만족 한 성실 근무)
●인사위원회 적법 절차에 따른 결과 ??? : (징계 사유 해명 요청 전혀 없고 ~ 교육청 징계 지시라며... 규정 무시 징계)
●세차례 출석 요구 출석 거부 ??? :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