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인력수요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경기권 인재채움뱅크(커리어넷)에서 대체인력 일자리전용관 관계자와 만나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을 알선해 주는 인재채움뱅크(옛 대체인력뱅크)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5개 권역(서울·경기·전라·경상·충청·강원)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년보다 2개소 늘어났다.

노동부는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해야만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다”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체인력 사용지원·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잡코리아·인크루트·사람인 등 채용사이트의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에서 대체인력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노동자에게 월 20만원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일·육아 양립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matchingbank.career.co.kr)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