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교권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교사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A씨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교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임용된 지 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초임 교사인 A씨의 사망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A씨는 학생들 간 갈등을 중재하는 문제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의 갑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교권보장 집회를 여는 등 ‘교권보호 4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이후 국회에서는 문제학생의 분리 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의 개정안을 통과했다.

교육단체들은 A씨 순직 인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연맹은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유가족협의회(대표 박두용)도 입장문을 냈다. 박두용 대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일처럼 나서주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금이 바로 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에 있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증거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업무 과중 교권침해로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도 하루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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