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350차 이사회가 다음달 4~14일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에서 열린다. 이사회 안건은 기관 관련, 정책 개발, 국제노동기준, 사업 및 재정, 고위급 관련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기관 관련 의안으로는 △전차(349차) 이사회 회의록 승인 및 2024년 112차 국제노동대회(연차총회) 의제 및 준비 △‘ILO 일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년 채택, 2022년 개정) 후속 활동 보고서 검토 △ILO 2022년 성평등 실천계획 실행 중간보고서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취임 이후 새롭게 시작한 ‘사회 정의를 위한 글로벌연합’(Global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 실무방안 보고서 결정을 위한 후속 작업, ILO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노사정 3자 거버넌스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참여에 관한 3자 실무 그룹’에 관한 2023년 3월 347차 이사회 결정과 관련해 ‘1986년 ILO 헌장 개정 기준’(Instrument of Amendment to the ILO Constitution, 1986)의 지위 검토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된다.

그리고 ILO의 핵심 기능인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회원국을 상대로 한 조치와 관련해 △벨라루스에 관한 결의문 후속 작업 △미얀마의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29호(강제노동) 미준수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102차 국제노동대회(2013년) 및 109차 국제노동대회(2021년)에서 채택된 미얀마 결의문 후속 작업 △베네수엘라의 협약 26호(최저임금 결정기제), 87호(결사의 자유), 144호(국제기준 3자협의)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행동계획 이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관한 결의문 채택 후속 작업 △협약 81호(근로감독),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체교섭권) 미준수에 관한 방글라데시 정부 보고서 △111차 국제노동대회(2023년)에서 제기된 니카라과 정부의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체교섭권), 111호(차별금지), 144호(국제노동기준 3자 협의) 미준수 관련 이의제기가 다뤄진다.

정책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과 임금정책에 관한 전문가회의 보고서와 ‘더 나은 일’(Better Work) 사업을 점검하고, 2023년 열린 부문(산업)회의 보고 및 2024~2025 부문사업 제안을 논의한다. 또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위기 관련 ILO 사업보고서와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3차 선언’ 관련 촉진 활동을 논의한다.

ILO가 노사정 3자 합의로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하는 협약과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2025년에 국제노동대회에 제출할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괜찮은 일자리 권고’(205호, 2017년 채택) 보고서 양식을 검토하고, 기준 검토 메커니즘 3자 실무그룹 기능에 관한 4차 평가를 실시한다.

ILO의 일상 활동인 사업과 재정에서는 △ILO 2022~2023년 사업 집행 △국제노동대회 규칙(Standing Orders) 17조의 권한 위임 조항 검토 △2022-2023년 사업과 예산, 그리고 2023년 12월31일 기준 정규 예산 계정 및 기금 △2025년 예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규모 △‘독립 감독 자문 위원회’ 보고서 △‘최고 내부 감사인’ 보고서(2023년) 및 2022년 보고서에 대한 사무처 후속 조치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ILO 사무총장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급 관련 의제로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실무 당사자(디지털화의 도전과 기회)’ 문제가 다뤄진다.

연 3회 개최되는 이사회(Governing Body)는 ILO 집행 기관으로서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노동대회의 의제를 정하며,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정부 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4명, 노동자 대표 14명으로 구성된 56명의 정식 회원(titular member)과 정부 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9명, 노동자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66명의 부회원(deputy member)으로 구성된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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