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택배노조>

쿠팡에서 일한 노동자나 쿠팡을 취재한 언론인 등을 취업제한해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쿠팡에 근로감독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2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블랙리스트 진상을 규명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법꾸라지(법망을 빠져 나가는 미꾸라지) 행태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후진적 노무관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쿠팡의 최대 계열사로 물류센터 진열·상품 포장 노동자를 고용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에는 쿠팡을 거쳐간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나 쿠팡 노동자들, 심지어는 쿠팡을 취재하지 않은 언론인들도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CLS의 경우 ‘쉬운 해고’로 통칭되는 일방적 계약해지 문제가 불거졌다. 배송률에 해당하는 수행률이 떨어지면 즉시 배송기사의 구역을 회수해 일감을 빼앗는 ‘클렌징’이 그렇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만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취지를 CLS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위탁계약 6년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경호 위원장은 “노조 소식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입차를 제한하는 쿠팡은 일반적인 노조 활동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반사회적 경영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클렌징, 대리점 재계약 거부, 블랙리스트 등의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노조와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쿠팡의 노동환경이 외부에 폭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