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자들이 사용자가 입맛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반노조가 없는데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쪽은 “과반노조가 있다”고 반박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는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SK하이닉스 사용자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구성해야 할 노사협의회를 절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지회는 “사업장 쪼개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반이 아닌 노조가 다수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해 절차법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고 분당엔 개발부서를 포함한 행정사무부서가 밀집해 있다. SK하이닉스 노사협의회는 이천과 청주에 각각 설치돼 있고 분당엔 없다. 이천공장 노사협의회에는 이천공장 다수노조인 ㄱ노조가, 청주공장 노사협의회에는 ㄴ노조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 전체로 보면 어떤 노조도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각 공장별 다수노조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지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동자는 3만1천600명으로, 이 가운데 기술사무직이 1만6천600명이고 각각 이천공장 1만1천800명, 청주공장 2천800명이다. 공장 생산직에 해당하는 전임직은 이천공장 9천100명, 청주공장 5천300명이다. 이 밖에 다른 직군은 1천명 규모다. 만약 현행처럼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 이천공장은 기술사무직수가 과반이라 전임직의 과반노조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분당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체 사업으로 본다면 기술사무직이 과반을 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사용자쪽은 과반노조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의 주장과 달리 사업장별로 과반노조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사 노사협의회는 적법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서도 이를 충분하게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적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상생협의회를 지회와 분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사 간 오해가 없도록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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