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 달성군 농기계부품사 조양과 자회사 한울기공이 지난달 경영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조합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는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결정했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판정문이 나온 뒤 확인할 수 있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달성군 테크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농기계 제조업체 조양과 자회사 한울기공에서 일한 노동자 10여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 초 해고됐다. 지난해 노사교섭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는데 이 과정에서 물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표적해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시적이고 의도적인 물량감소와 점차 물량이 회복되고 있었던 점,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를 결정하지 않은 점,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점, 노사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면 부당해고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에는 “사측은 물량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말하나 실제는 노조파괴를 위한 정리해고로 노조 핵심 간부와 조합원 다수를 해고하고 사업장에서 배제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노위 판정은 아쉬움을 넘어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노조파괴 범죄자를 단죄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2년 8월 금속노조 가입부터 이어진 기경도 대표이사의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해고에 경종을 울리는 경북지노위 판정을 환영한다”며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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